면세점, 고환율·객단가·임대료에 '사면초가'…“특허수수료 개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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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면세업계가 계속되는 부진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엔데믹 전환에도 고환율·객단가 감소 영향으로 반등은 커녕 적자에 허덕이는 모양새다.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3분기 매출 8448억원, 영업손실 387억원을 기록했다. 외형은 0.1% 소폭 감소했지만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0년 당시보다도 악화된 수치다.

다른 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과거 큰 손 역할을 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과 보따리상(다이궁)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방한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만큼 늘어났지만 객단가가 낮은 개별관광객(FIT) 비중이 높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신라·신세계·현대의 경우 임대료 부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맞춰 면세점 정식 매장 전환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임시 매장이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정식 매장은 여객 수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장기화된 고환율 기조도 면세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줄곧 132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강점인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하며 내국인 발길마저 끊길 위기다.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엔데믹 전환에도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백억원대 특허수수료를 과세하는 것은 도입 당시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거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면세 산업이 성장하면서 2013년 기준을 개편했다. 이후 지난 2020년부터는 총매출액이 아닌 회계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는 한 해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지출하기도 했다.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특허수수료 50%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에도 200억원 안팎의 특허수수료를 냈다.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면세업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관련 제도는 그대로 고정돼있다”며 “특허수수료 제도 개편 등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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