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개정안은 중개·검색엔진·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장점유율 60% 및 월평균 사용자 수 1000만명이 넘고 연매출 3조원 이상인 업체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주도해 온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K플랫폼(대한민국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과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생적 플랫폼이 초기부터 시장을 선도하며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자생적 플랫폼은 물론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금지는 유럽연합(EU)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이런 규제가 K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혁신 동력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스타트업과 신생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일정 부분 자사우대와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K플랫폼은 약해지고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고용과 산업 위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K플랫폼 기업들은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중소형 온라인 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창출해왔다. 과도한 규제가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고용 축소와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귀결된 EU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K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K플랫폼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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