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중기 세무조사 내년 1월부터 유예…지방세 유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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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대상 유예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는게 대통령실 방침이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유·사산 휴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