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지난한 블록체인 제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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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국의 제도적, 산업적 환경에 따라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 2023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기술적 한계나 규제 문제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법적·기술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만큼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선거 이후 블록체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만 주장되었을 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크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할 경우 그 발전은 심각하게 저해된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과 같은 기술은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실험하거나 상용화하기 어렵다. 법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나 개발을 꺼리게 하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장벽이 된다. 제도화가 미비하면 해외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STO와 같은 기술이 빠르게 제도화되고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이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에서 소외되게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을 초래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 혁신 분야에서도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기술 활용이 제한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블록체인 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약이 단기적인 선거 전략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법적 체계의 조속한 정비가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 등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규제 완화나 과세 유예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비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장기 육성해 산업계의 수요를 소화해 주어야 한다. 전문인력이 없이 잦은 인사인동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체문제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규제 유예라는 본연의 제도 설립의 목적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절실하다. 셋째, 국제 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블록체인 규제와 표준을 연구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중요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규제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표준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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