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의결…여야,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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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현장검증이 의결되면서 공방은 극에 달했다.

법사위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현장검증을 의결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검증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여야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그램은 누구한테 추천받은 것이냐.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느냐”고 추궁한 데 대해서도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최 원장은 “당시 관리비서관을 조사했고,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의혹이 큰 만큼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이 필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규칙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용산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는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며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방해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사찰 정권”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야당을 탄압한다. 그런데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는 맹탕 감사였기 때문에 회의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에 여당은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과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결과는 공개가 돼 있는데 회의내용을 굳이 보겠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면서 “회의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감사 사안마다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이다. 감사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압·보복 국감이 돼선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 때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한 뒤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 더구나 관저와 관련된 내용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공수처에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감사원에만 증감법을 들이대며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도 “(회의록은) 여태껏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회의록 공개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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