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혼 비용 내주고 수십억 배당까지…국세청, 리베이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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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리베이트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혜택을 받은 시공사, 의료인 등도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업체, 보험중개법인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이다. 이들 분야는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질서를 훼손하게 된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조합장의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대출보증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이들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과 병·의원에 고급 가구·대형가전 등을 제공했다. 병원장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약업체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인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 귀속자를 밝히지 않아 제약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추적 중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의료인이 수백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 공개를 꺼리면서 “의료인들의 세금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국세청에 하소연했다. 의약품 업체 측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명단을 숨기는데 향후 거래 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보험중개 리베이트는 새로운 유형으로, CEO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이 조사 대상이다. CEO보험은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CEO보험 중개업체 측은 법인 비용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법인세가 절감되며, 설계사 수당을 자녀 등이 지급받아 법인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해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