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기법(신분위장수사)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한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분위장수사 적용범위 확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신분위장수사 도입 후 검거인원은 2021년 83명에서 2022년 37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571명으로 크게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나 다크웹 등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기존 오프라인 기반 범죄완 다른 디지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의 효율성·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수사상의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될 것이 우려되는 기본권 등을 이익형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분위장수사기법을 현행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