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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9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도 내년 상반기 제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에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펀드 운영 수익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 확장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율을 3%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유산세 체제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어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서도 일괄공제 폐지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소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가 더 많이 지원을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자율관리가 원칙”이라고 내세우며 'F4 회의'를 주재하는 경제·금융 분야 수장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