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 캐피탈 불공정약관 시정…“대출 손해배상 전가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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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등의 중고차 캐피탈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 569개 법인·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영세업체 등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약관을 찾아 시정을 권고했다.

먼저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을(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과 같은 대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모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에 불공정 약관들의 시정을 요청했고, 캐피탈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삭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