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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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달 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법 성격인 AI법을 발효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등 기술 주도국과 벌어진 디지털 산업 격차를 AI법을 통해 좁히려는 전략이다.

한국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7월 최초로 AI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은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못넘고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AI기본법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다. AI기본법에는 △AI 진흥계획 수립 △예산·정책 지원 근거 마련 △AI 윤리원칙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첫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AI기본법'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들은 AI산업이 성장기에 있는 만큼 기술 육성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AI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AI 행정명령에 따라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AI기본법 제정 시급성에 공감대는 형성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AI 기본법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화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AI기본법'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AI 기술과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고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칫 과도한 규제가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 세계 AI 시장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하고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뒤처진다. 우리 기업들은 AI분야 후발주자이고 산업이 초기 성장단계인 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발 자유도를 높여줘야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에 집중하다 AI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EU를 반면교사 삼아 AI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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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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