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중소기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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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 대응이 분주하다. 올해 8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값'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이를 적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은 EU CBAM에 대한 대응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기업과 비교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열세인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상황에 내년 말까지 EU CBAM 대응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유럽에 제출을 수출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내게 돼 가격 경쟁력 유지가 힘들다.

이에 정부도 대응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부처를 통해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 제공까지 돌입했다. 올해 110개 중소기업을 선발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개별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전폭적인 정부 지원에 다른 국가보다 준비 태세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 중국, 일본 등 국가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의 EU CBAM 대응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나라와 비교해 준비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 배정으로 이 같은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선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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