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장애시간 10배 수준의 이용료를 감면한다.
16일 KT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반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받고,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치를 감면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될 계획이다.
앞서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 KT 가입자들은 지난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화 수신과 발신이 되지 않는 장애를 겪었다.
KT는 유선전화 초소형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별도 보상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고객센터 100번으로 추가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보상은 착신 통화 전환 또는 패스콜 월정액 1년 무료 제공과 무료 통화 월 3000분 1년 무료 제공이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