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앞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했다. 현행 체계에선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 피해내용과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하도록 했다. 또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 확인된 사항은 확인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 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과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