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은 31일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를 통해 국회 개원 이후 6주간 발의된 '1호 법안'을 분석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이슈 페이퍼를 발행했다.
1호 법안이란 국회 개원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최초 법안이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반영되는 첫 법안인 만큼, 1호 법안 분석을 통해 향후 4년간 국회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에 따르면,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11일까지 6주간 발의된 총 1490건의 법안(결의안 포함) 중, 250건이 1호 법안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49명이 '1호 법안'을 발의,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초선의원 101명(40.4%)이 '1호 법안'을 발의, 가장 높은 발의율을 기록했다.
또 국회 상임위별 발의 건수는 국토교통위원회(33건, 13.2%), 행정안전위원회(30건, 12%), 법제사법위원회(26건, 10.4%)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끝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역 주거 환경 개발 및 정비(국토위)나 지방세, 지자체 지원(행안위)과 같은 지역 현안 관련 내용과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법사위)이라는 정치 현안 관련 내용이 1호 법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1호 법안 중 '온라인플랫폼법안' '인공지능법안' '탄소중립산업육성법안' 등을 향후 기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법안 내용은 물론이고 법안 발의 취지와 맥락 파악, 통과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동향 파악, 상임위 주요 의원실에 대한 매핑 작업, 야당과의 광범위한 소통확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