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방송 4법'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0일 111시간 끝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방송 4법'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하지만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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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 4법' 법안 제지를 위해 실시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4법'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면서 5박6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