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블랙리스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중가수 출신 국회의원이다.
블랙리스트 특별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과 실태·진상규명 조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특정 출연자 배제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46명이 대거 참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이 빠져 재발 방지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 행위가 재발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