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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행안부, 면책조항 신설 법률 개정 착수
데이터 행정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디플정 공공 서비스 혁신·신산업 창출

정부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해서 데이터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감사원 등 범부처가 힘을 모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적극 행정 면책'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적극 행정 면책 조항은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개방한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대상이다. 결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면한다.

예를 들어 대량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A 기관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B 기관에 제공할 때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적극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우려가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데이터 분야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도입은 데이터 행정 활성화가 목적이다. 데이터 행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공유·제공 등에서 공무원의 적극성을 높여 업무 수행 효과를 높이자는 접근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 데이터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해서 국민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AI와 디지털, 공공 데이터 개방이 필수다.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해서 국가 안보를 제외한 부처별 데이터를 모두 개방·공유하는 것이 관건이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도입으로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가 해소될 경우 공공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안부와 디플정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법에 적극 행정 면책 조항 신설을 위해 감사원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간 가명 정보 등 데이터의 적극 공유·개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더 거치는 한편 입법 예고,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