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연간 30억원 기업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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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과 매매계약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 계약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만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 시기에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 기업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1만6000건 미부과)돼 연간 30억5000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온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혁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