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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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성형 AI 아나운서의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으로 연장하고 비정형데이터의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으로, 8건의 신산업 지원 과제와 12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한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70대의 연구용 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의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며, 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고 온라인에도 순차 공개한다.

보건·의료분야 내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으로 얼굴 골절진단을 하는 경우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은 마스킹 하는 식이다.

공공 부문의 비정형 데이터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도 추진한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생 원료 사용 활성화와 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로 전환한다.

판매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코에스와 광화문 외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2026년께 추가 지정한다.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1기는 2016년 지정된 서울 코엑스, 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 부산 해운대다.

법인택시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나간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광역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