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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단 및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주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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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이 포함된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준수 부담으로 인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산 반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종료 3개월 이후 미반환 자산에 대해선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영업종료 보고 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 금융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용자에게도 최소 한 달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 시간 등 상세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및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공지해야 한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겐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3개월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된경우 1만원 이상 자산에 대해 주 1회 개별 접촉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5월 현장조사에서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하는 등 미흡한 조치가 드러난 바 있다.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따른 심사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곳이다. 이 중 코인거래소인 지닥, 큐비트를 포함해 12곳이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