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강화 움직임에 '결제 시장 고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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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간편결제 시장에 국회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카드사에 일괄 적용하는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간편결제에도 고스란히 도입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일괄규제로 시장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2.75%포인트(P) 높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주요 핀테크 업체 9곳(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수수료율은 0.83~3%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로,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간편결제 서비스에 카드수수료처럼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금융위가 3년마다 가맹점별 적격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고, 간편결제는 2022년부터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러한 일괄적인 규제가 결제 시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카드사 수수료는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수수료를 배제한 반면, 간편결제는 PG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결제 과정 보안 문제 해결, 가맹점 리스크 비용 등 다양한 중간 역할을 한다. 때문에 카드사 대비 수수료 구조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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