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학자금 이자면제 확대…외국인 일학습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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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완화 정책도 하반기에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해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으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부터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이자면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넓힌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를 추가하고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는 대학생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늘린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체계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을 확대한다.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인력과 예산에서 시도별 특성에 따라 업무지원 범위와 정도 차이가 있어 하반기부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다. 이를 확대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지원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신청요건도 낮춘다. 현재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를 통해 1년~1년 반 동안 현장 중심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