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은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법안이다. 육성·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다음 달 26일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과 관련해 스마트농업법 주요 내용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과 스마트농업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등 수립 방향을 안내했다 또 각 시·도별 스마트농업 육성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법이 본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