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규제 강화 법안 준비
업계 “기존 법안 그대로 인용” 지적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유력
22대 국회 초기부터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다. 플랫폼 업계는 제대로 된 검증과 숙의 없이 플랫폼 규제가 입법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2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갑을관계)'에 관련된 법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매출이 3조원 이상인 소수의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매출 1000억원 이상이며 배달, 패션, 숙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도할 의원으로 꼽힌다. 플랫폼 업계는 김 의원 법률안이 이전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핵심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이 안은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하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유력하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 하락 영향을 반영해 시가총액 기준만 3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 주식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 가치가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별도 논의없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인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온플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았다. 오기형 의원의 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 업계는 '사전지정'을 골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은 법안에 담되 '금지행위' 조항은 담지 않는 방식으로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역차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업계에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