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사후 환수 절차가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은 업무 절차 숙지 부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정원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관리 부실과 연구개발(R&D) 사업 처리 절차 지연을 지적받았다.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도입된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은 제품 설계·생산공정 개선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을 지원한다. 사업 전담기관인 기정원은 협약 해약 과제와 문제 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열어 환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담당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은 국무조정실 특별조사와 스마트공장 전문가 자체 점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행된 304건의 과제, 총 184억4100만원의 환수사항이 적발됐다. 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정원은 환수금액이 확정되면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고, 환수금액은 정기적으로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3년여 동안 총 35회의 기정원 제재처분평가단이 열렸지만, 2020년 7월까지 처음 세 차례 처분결과만 중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32회 처분결과는 지난해 8월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환수금 역시 2020년 4월과 2021년 10월 등 두 번 중기부에 3억원을 반납한 후, 2년 가까이 기정원 자체 계좌에 예치했다. 지난해 6월 16일에 환수금 59억3600만원을 국고로 되돌려줬다.
기정원은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자 세 명에게 경고를 줬다. 또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R&D 수행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경과, 문제 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 등 2237개 과제의 처리 지연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현장점검 어려움, R&D 관리 업무 이관 후 급격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가 컸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