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AI 산업 핵심 과제…문화적 고유성 위해 '소버린 AI'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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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AI 일상화, 콘텐츠 창작 현장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12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개최한 '2024 콘텐츠산업포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AI 산업 핵심 과제로 저작권이 떠올랐다. 콘텐츠를 포함한 국내 데이터가 국가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소버린 AI'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AI 일상화, 콘텐츠 창작 현장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12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개최한 '2024 콘텐츠산업포럼'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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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구 변호사는 “생성형 AI는 효율성이나 새로운 창작 기회 등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도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창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AI 개발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해야 하므로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규제와 저작권 보호규제가 밀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AI 생성 콘텐츠 수익 원작자와 공유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업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생성형 AI 이용자는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 침해 없는 AI'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대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저작권 윤리 원칙을 정하거나 저작권 걱정 없는 데이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자사 생성형 AI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저작권을 포함한 윤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식재산(IP)은 비상업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상업적 이익과 직결돼 있어 소송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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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복 MS 상무

이건복 MS 상무는 “고객이 생성형 AI 제품을 사용할 때 고객 입장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AI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중요한 가드레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적 다양성·고유성을 위해 소버린 AI 중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문서 및 데이터가 국가 경계를 넘지 않도록 AI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구태언 변호사는 소버린 AI에 대해 강조하며 “초거대AI 발전으로 다양성과 고유성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타국의 AI로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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