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측은 최근 허위·과장 광고를 한 S 세무대행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고발 조치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이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세무대행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후 환급금 신청을 하였으나 환금 금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또 S 세무대행업체 이외에 T, P 업체들도 환급신청광고로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례가 있었죠.
한국세무사회 측은 “환급금이 있는 양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세무대행업체들을 의법조치하여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