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최근 광명 기아오토랜드서 제16회 정기회의 개최
경기 광명시는 최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의정부·과천·화성·부천·안산·시흥·의왕·남양주·하남 등 10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을 논의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광명)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 등이 편입·수용됐을 경우 다른 지자체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완화 △(의정부)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300㎡→50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국토부→지방자치단체) △(의왕)개발제한구역 공작물(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설치 범위 일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용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을 제때 증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내 지자체가 기업활동에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