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이력관리·모니터링·신고센터 가동 신뢰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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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도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이 조달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 업체와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다른 위원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 분석으로 나온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 정지 또는 상호교섭 배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25명을 구성,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 전문성, 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우수 위원에 대해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평가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한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이라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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