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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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의장 1인을 여야 합의로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힘이 조항 규정을 거부한 28·30조항 두 가지를 빼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원내수석은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이 물꼬가 돼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도했고, 민주당이 의장을 합의가 아닌 협의처리로 양보했다”며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 토의를 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우선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에 수용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2일 오전에 발표한다. 다만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도 시도해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다른 쟁점 법안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이고 의장 설득 작업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같은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지난달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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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오는 2일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한 정치 현안과 시급한 민생입법에 대해 21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며 “21대 국회를 이대로 끝낸다면 이것은 의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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