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충북·전남'서 네거티브 규제 실험…글로벌 혁신특구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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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강원(AI 헬스케어)·충북(첨단재생바이오)·전남(직류산업)이 첫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낙점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지향한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날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글로벌 혁신특구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 배달이 허용된다. 국내에서 처음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충북은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남은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 품질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안건 5건도 최종 처리됐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한다.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례로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한다. 또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이 각각 진행된다. 충남 특구는 45㎾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중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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