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건전 시장질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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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반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엔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우려되고 있다. GA업계 내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만연하다는 평가다.

이에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와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수시검사도 확대해 불법·불건전영업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운영실태 평가는 현재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GA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다만 일부 GA가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A의 실질적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엔 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모델이 보완된다. 또 내년부터는 일반소비자와 보험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의도적이고 조지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까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시엔 일체의 감경 없이 최고한도가 전액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