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주주총회(CG) (사진=연합뉴스)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안갯 속이다. 상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달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총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을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한국예탁결제원 기대가 바로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첫 단추인 상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전반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근거,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2대 국회 총선까지 끝난 마당에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리란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꾸려지는 오는 9월께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백지화후 새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상법 개정 이후 주주총회 소집지 관련 상장사 정관 개정, 헌법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인지 기술·보안 측면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률은 국회 통과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때문에 상법 개정안 통과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전자 주총은 빨라야 2026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 주총은 온라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주총 당일 오프라인 소집지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의결권 행사, 의사진행 절차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 말일(오후 5시)엔 온라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단순 전자투표제도와는 다르다.

전자 주총은 당일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자주총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