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이 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통과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6건이다. 이 중처리된 법안은 9452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5%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44건으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44건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정기 국회 일정은 끝났지만 한 달여간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1이상 요구하면 임시국회나 본회의 개회가 가능하다.
계류된 법안 중 가장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번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만8600톤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 6년 후인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가 각각 2031년, 2032년에 포화가 관측된다.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2030년부터 습식저장소가 포화돼 최악의 경우 처리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중단해야할 수도 있다.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주요 쟁점 대부분을 합의한 상태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목표시점 정도다.
여당·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측은 방폐장 건설 시 수용 규모를 넉넉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신규 원전 건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이 법안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주요 산업기술이 최근 5년간 96건 해외로 유출됐지만 일부 기업과 야당 측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한 달 여간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 산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났지만 이번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