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기업 입장에서는 깜깜이 입니다.”
3분기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전전긍긍이다. 시행이 코 앞인데 아직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결제 관련 각종 민감한 규제를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미러링을 통해 기업 외부에다 관련 데이터를 백업하기로 한 것에 업계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체 3조원에 달하는 항공마일리지나 게임사 포인트도 전금법 감독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는 연체정보 공유, 후불결제 확대 논의까지 가세하며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 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려면 9월 시행 전까지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면서 “하지만 아직 첫 걸음인 국회 정무위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편의를 위해 21대 국회 정무위를 패싱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미 동력을 잃은 21대 국회에 적극적인 처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루자니 일정상 9월 시행에 모든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중요한 공론화 과정을 빼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붙었던 총선이 끝났다. 21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빨리 전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현안을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전금법 개정을 불러왔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달 안에라도 당국으로부터 시행령 초안을 보고 받고 어떤 누수 가능성이 있는지,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없는지 공론 장으로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