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기본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조만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속칭 'AI기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해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반대 표명 등 여러 이슈로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국회에서 발의, 통과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50일도 안 남은 상황이어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와 진흥·규제를 아우르는 법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기술 개발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지난 4일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 만큼 이제 법제도 도입을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균형 있게 담았다.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창업 지원 근거를 제시한다.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했고 '인공지능위원회' 등 관련 조직 신설 내용도 담았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포함한다.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사업자는 신뢰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등 기본 윤리기준도 명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AI 산업발전과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AI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가 선점했다지만 아직 초기 시장인 만큼 응용 서비스 등 가능성은 무한하다. 특히 AI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방향성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관련 소프트웨어(SW)와 반도체 기술력,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반이 AI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AI기본법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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