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中企 관심…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전략 수정 고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중소기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 가운데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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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가 지난 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정된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해 총선 결과가 상당히 크게 반영될 것”이라면서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를 표명한 야당이 예상대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할 경우 기존 입장을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총선 이후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단체, 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기인과 전국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총선 결과다. 현재는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입법을 추진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할 필요성까지 제기한다. 야당이 여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가운데 법안에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반대 의견을 표출할 경우 향후 중소기업계 해묵은 법안처리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당 갈등이 큰 상황인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권이 향후 중기부를 비롯 법안처리에 나설 예정으로 이런 부분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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