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5년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300개를 돌파했다. 현재 305건으로, 그중 180건(59%)은 출시돼 서비스 중이다. 이 305건은 정부 6개 부처(8개 규제샌드박스)의 혁신사례 총 1148건의 26.6%다. 건수 기준 산자부에 이어 2위로, 누가 뭐라해도 '보수'와 '규제'의 상징인 금융산업으로선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다.
둘째, 기업 유형별로는 기존의 금융사가 183건(60%)으로 가장 많고, 2위 핀테크 95건(31%), 3위 빅테크 14건(5%)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금융사 제외)로는 중소기업이 88건(72.1%), 중견기업 29건(23.8%), 대기업 5(4.1%)의 순이다. 2019년만 해도 금융사 34%, 핀테크 및 기타회사가 66%로 핀테크 비중이 높았지만, 그 후 규제법과의 접점이 많은 금융사가 디지털화 속도를 내면서 혁신금융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사를 제외하곤 중소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소수의 빅테크 또는 중견 핀테크보다는 중소 벤처 핀테크 중심으로 다양하게 출시됐단 얘기다.
셋째, 고용과 투자효과도 유의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 5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한 고용효과는 2220명으로 혁신금융서비스 건당 평균 7.3명, 투자는 6조360억원으로 핀테쿠 총투자금액 16조 2440억원의 37.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성장금융의 핀테크펀드 투자나 신보 등의 보증 가능성도 높은 만큼, 특히 중소 규모 핀테크에 대한 투자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넷째, 우수한 서비스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혁신성분야 1위는 토큰증권(STO), 소비자 편익 1위는 대출상품 비교·추천플랫폼, 금융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분야에선 각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과 대출상품 비교·추천플랫폼이 1위로 뽑혔다. 특히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과 대출상품 비교·추천플랫폼은 금융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사·핀테크가 해외진출할 때, 민관협력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만한 K-금융인프라라 할만하다.
성과도 성과지만, 시장 관심은 아무래도 규제샌드박스의 향후 개선에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혁신금융서비스 검토과정이 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 '금융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업계의 관심과 박수를 받을 만하다.
현재 예상되는 개편 방향은 네 가지. 수요조사 절차 폐지, 전담 책임 또는 전문가 컨설팅, 분야별 심사소위원회 운영과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그것이다. 우선 그동안 말 많던 수요조사 절차를 없애고 정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 단축과 투명성 제고란 점에서 일단 혁신 경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선별과 판단 없이 심사위원회로 직행하니까, 그만큼 전문가 컨설팅이 중요하다. 현재 핀테크지원센터, 감독원의 현장자문단과 59명의 외부 전문가(법률, 비즈니스모델, 경영, 특허 등)가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예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자문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식 신청이 늘어날 것인 만큼, 심사소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야별 심사소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 개인적으론 별 이슈 없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익스프레스(싱가포트 채택)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향후 금융혁신의 중요 분야인 AI와 데이터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에 방점을 두는 제도 개선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제2의 핀테크혁신과 도약'이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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