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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텍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원플러스와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팬텍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원플러스가 팬텍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1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팬텍은 지난 2022년 6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원플러스를 상대로 휴대폰 통신에 필수인 표준특허를 포함해 5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플러스는 침해를 부인하며 협상 및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해왔다. 팬텍의 일부 특허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팬텍의 특허 5건이 모두 유효하며 원플러스가 이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으므로 원플러스가 팬텍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팬텍이 2022년 원플러스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2년간의 공방 끝에 미국 법원이 특허 침해 사실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통신기기 제조사에서 특허수익화 기업으로 변신한 팬텍은 이번 판결로 특허 라이선스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팬텍은 국내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의 자회사로 특허·상표권 수익화 사업을 개시한 이후 지난 4년간 스마트폰, 통신장비 및 PC제조업체 40여개사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했다. 자동차분야 특허풀 가입, 미국, 독일, 일본, 한국에서 10여건 이상의 침해소송을 진행,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90여개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팬텍 통신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율을 확정함으로써 진행중인 라이선스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형윤 팬텍 대표는 “이번 판결은 잠자고 있는 국내 우수 특허의 기술력을 인정한 중요 사례”라면서 “ 특허 수익화 활동이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것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