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빼고 건강검진도 제외…비정규직 차별 저축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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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축은행은 대출을 담당하는 정규직에게는 학자금과 의료비, 사내대출을 지원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B사도 여신 영업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와 생일축하금을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1분기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34곳에서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계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대비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통상근로자는 생일축하금과 자기계발비, 건강검진 등을 지원받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례 적발됐다. 식대 차등 지급, 명절포인트 차별 등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는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와 명절선물 혜택을 파견 비서에게는 주지 않았다. IT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점심값을 차별해 지급한 카드사 등도 적발됐다.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미지급하는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확인됐다.

성희롱과 육아지원제도 위반도 있었다. 한 기업의 임원은 미국에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주장하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거나 포옹을 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있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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