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지역화폐로 25%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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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천안·아산↔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환급해준다(2024년도 중위 소득 150% 판정 기준표).

'1인 기준으로 월 소득 343만 3000원(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충남 도민은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사용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충남도는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1월 사용분부터 지역화폐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환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천안·아산에서 서울·경기 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가운데, 수도권 통학 학생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다.

이번 도민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민의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 계속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률은 전국 최하위로 도민이 경제 부가가치를 누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급 신청은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사용 시작일이 올해 1월부터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천안시 또는 아산시 인지 여부와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 여부는 온라인으로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고 최종 지원 여부는 해당 시청이 첨부 자료를 확인해 승인한다.

환급금은 매달 20일까지 신청받아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광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2년간 사업 추진 후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비 지원 대상을 학생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해 사업을 시작하지만, 지역·대상을 확대하고자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대상자는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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