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며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간 셈이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된다.
구글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의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같은 달 27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