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사자 아닌데 최소 징역 1년은 위헌”…中企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계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업주로서 의무가 불명확한 데 비해 처벌은 과도하다면서 헌재가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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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여섯 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 네 번째부터)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공권력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소기업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중처법 제6조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고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되길 바란다”면서 “징역형을 하한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제4조 역시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중처법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처벌 역시 과도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부담이 크다”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내에 이날 접수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의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될 경우 위헌 여부 판단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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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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