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반역자 색출' 움직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 및 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이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지난 23일 SNS 계정에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며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고용부는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현황에 따라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부에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 병원에도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