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기관에 KISDI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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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해 22일 발령한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KISDI는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 공익성 △서비스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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