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이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해 전파환경 분석을 해야하는 경우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