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혁신도전형 R&D의 유연한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은 선도형 R&D 체계 전환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이뤄졌으나, R&D의 혁신 도전성 수준 및 혁신 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았다. 실제 올해 초 연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항목별 7점 만점에 혁신 도전성 수준은 3.4점, 지원환경 3.2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 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이들 사업군은 담당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장 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 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 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 방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투자목표를 2027년 전체 R&D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운영방안 제도화도 추진된다.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의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이 부여되고,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에 착수한다.
혁신도전형 R&D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해 과정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 성과를 창출한 혁신 도전형 과제는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 과제 협약이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우일 부의장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며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 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 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