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단통법 폐지' 만지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에 동참하고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의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다. 특히 이통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통사·제조사 지원금의 규모를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 “통신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단말기 구매 비용과 통신비가 섞이게 된다. 이를 구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판매점과 이통사 등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상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제조사·이통사 단말기 판매 담합 구조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나와 있는 단통법 개정안 등에는 제조사 책임 부분이 다 빠져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도 선보였다. 이들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과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농산어촌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슈퍼와이파이(Super WiFi) 구축도 언급했다. 투과율이 좋은 주파수를 생활용 데이터, 스마트팜, 디지털 양어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밖에도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현행 20%→50%)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추진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바꿔 통신사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보조금을 통한 위약금 대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 추진은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꾸준히 (통신비 관련) 공약을 제시했는데 해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토했고 실현 가능성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휴대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통신복지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