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30억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용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