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제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대유럽 무역을 가로막는 기후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EU 차원의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토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총 4개 형태로 제시한다. 대기·유기물 발생 탄소를 포집해 수 세기 동안 저장하는 영구저장을 비롯해 △목재 저장소 등 장기저장설비에 최단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일시 저장 △삼림·토양 재건, 습지 관리 등 탄소 농업을 통한 일시 저장 △습지관리, 무경작, 피복작물 관행 등 탄소 농업을 통한 배출 저감이다.
탄소제거활동 인증은 정량화, 추가성, 장기저장, 지속가능성 등 4개 평가 요소를 검토한 후 부여된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인증이다. 집행위는 앞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회원국 간 가장 효율적인 탄소제거활동 인증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협 브뤼셀지부 측은 “지난 2022년 제안된 탄소제거인증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식 승인을 얻은 후 발효한다”면서 “(초기에는) EU 역내 활동으로 적용을 제한하지만, 집행위는 향후 해당 규정 재검토 시 인근 제3국에 탄소저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가 탄소제거인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더불어 대유럽 무역을 가로막는 기후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